틀니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만 65세 이상이시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비용의 30%이며,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보험 적용은 같은 부위(위턱/아래턱) 기준 7년에 1회가 원칙이고, 7년 이내라도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제작 후 일정 횟수의 수리(첨상 등)도 보험 적용 대상이니, 진료 시 적용 범위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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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치료 진료 안내 치료과정·종류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