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동의서
문서 버전 7 버전 작성 2026.08.04
서울매일치과병원 — 크라운·브릿지·인레이·라미네이트 보철치료 동의서
1. 환자 및 시술 정보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 진단명(체크): □ 치아우식(충치) □ 치아 파절·결손 □ 신경치료 후 치아 □ 치아 상실(결손부) □ 치아 변색·형태 이상 □ 기존 보철물 문제 □ 기타( )
- 보철 부위(치식) 및 종류: □ 크라운 □ 브릿지 □ 인레이 □ 라미네이트
2. 전신 건강 상태 고지 (환자 작성)
안전한 보철치료를 위해 아래 항목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 없음 / □ 있음으로만 표시합니다(세부 사항은 진료 시 확인).
- 당뇨 / 고혈압·심장질환
- 약물·마취제 알레르기 / 치과재료 알레르기
- 항혈전제/출혈성 질환 / 이갈이·이 악물기 습관
- 흡연 / 임신 여부(또는 가능성)
- 두경부 방사선치료 / 항암치료·면역억제제
- 기타 질환·복용 약물
3. 보철치료의 목적 및 방법
보철치료는 손상·결손된 치아의 형태와 저작·발음 기능을 회복하고 필요 시 심미성을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크라운은 약해진 치아 전체를 씌워 보호하고, 브릿지는 결손부 양옆의 치아를 지대치로 삼아 연결하며, 인레이는 제거한 부위를 맞춤 보철물로 채우고, 라미네이트는 앞니 앞면을 얇게 삭제해 접착하는 치료입니다. 치아를 다듬어 본을 뜬 뒤 제작해 접착하고 맞물림을 조정하며, 그동안 임시치아를 사용합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신경치료·잇몸 치료·기둥(포스트·코어) 수복이 먼저 필요하거나 치료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처럼 주로 심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개선되는 정도는 치아와 잇몸 상태에 따라 달라 미리 확인한 예상 결과와 최종 보철물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심미적 이유로 다시 제작하면 치아를 추가로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 직접 수복(레진 등): 삭제가 적고 한 번에 끝나지만, 결손이 크거나 파절 위험이 크면 강도·수명·색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인레이와 크라운: 인레이는 삭제가 적으나 약해진 치아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크라운은 넓게 보호하지만 삭제량이 많습니다.
- 라미네이트 대신 레진 수복·치아미백·교정치료: 삭제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으나 개선 가능한 범위와 유지기간이 다릅니다.
- 브릿지 대신 임플란트 또는 틀니: 임플란트는 인접 치아를 깎지 않으나 수술이 필요하고 기간·비용이 더 들며, 틀니는 저작력·유지력이 낮고 이물감이 있습니다.
- 치료하지 않는 경우: 우식·파절·통증·감염이나 인접 치아의 이동·정출, 잇몸뼈 흡수가 진행되어 이후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심미 목적이라면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하나 색·형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보철치료 과정 및 치료 후에는 아래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치아 삭제 및 치수(신경) 관련
- 크라운·브릿지·인레이·라미네이트는 종류와 치아 상태에 따라 삭제 범위가 다르지만, 삭제된 치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삭제·자극으로 치수(신경)가 자극되어 차고 뜨거운 것에 시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대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나 지속·악화되면 신경치료(근관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삭제 후 또는 사용 중 치수가 실활(신경이 죽음)되거나 치아가 변색되어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삭제 당시 예측이 어렵고 보철물 장착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 치아·보철물의 파절 및 탈락
- 치아·브릿지 지대치(받침 치아) 또는 치근이 파절되어 재수복, 신경치료 또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파절 위험이 더 높습니다.
- 크라운·브릿지·인레이·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마모·변형되어 수리 또는 재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착이 약해지거나 지대치 문제로 보철물이 탈락(빠짐)하여 재접착·재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잇몸·주위 조직 및 2차 우식
- 보철물 경계부(마진)는 치태가 끼기 쉬워 잇몸에 염증(치은염)이 생기거나 잇몸이 내려앉아(퇴축) 경계가 드러나고 시릴 수 있습니다.
- 보철물 아래·경계부로 2차 우식(충치)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통증 없이 진행되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브릿지는 가공치(결손부를 메우는 부분) 아래와 지대치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청결이 어려워, 관리가 소홀하면 우식·잇몸병으로 지대치를 잃고 브릿지 전체를 재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인레이·라미네이트를 포함한 보철물 경계에 착색이나 틈이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며 인접 치아와 사이가 벌어져 음식물이 끼거나 주기적 조정·재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교합·적응·심미 및 그 밖의 합병증
- 맞물림(교합)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거나, 씹을 때 불편·턱관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물감·발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대개 적응되나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색조·투명도·형태를 자연치와 완전히 같게 만들기 어렵고, 특히 라미네이트는 주변 치아와 색 차이가 나거나 잇몸 퇴축 후 경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임시치아·임시수복물을 사용하는 경우 빠지거나 깨지거나 시릴 수 있습니다.
- 인접 치아에 접한 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옆 치아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삭제·인상·구강스캔 등 시술 과정에서 회전기구나 재료에 입술·볼·혀·잇몸 등 입 주위 연조직이 찰과상·열상·화상 등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국소마취 관련: 주사 부위 통증·혈종, 일시적 어지럼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 감각 이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치과 재료나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삭제·인상 과정에서 기구·재료의 삼킴·흡인, 드물게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쇼크) 등 중대한 반응이 생겨 응급 처치·상급기관 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철물에는 수명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재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구강위생·식습관·이갈이 등 습관·정기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환자 준수사항
- 정기검진에 내원하고, 시린 증상·통증·탈락·파절 등 이상이 있거나 건강 상태·복용 약물이 바뀌면 즉시 알립니다. 매일의 청결 관리와 보철물에 무리를 주는 음식·습관의 회피 등 그 밖의 관리는 「보철치료 안내문」에 따릅니다.
7. 진료비 및 보증에 관한 사항
보철치료에 선행하거나 함께 필요한 신경치료·잇몸 치료·기둥(포스트·코어) 수복은 보철치료와 별도의 진료이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철물의 수리·재제작·재접착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보증 기간과 조건에 해당하면 무상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의 금액과 납부 계획, 치료를 취소·중단하시는 경우의 정산·환급 기준, 그리고 치료 완료 후의 보증 기간·범위·제외 사유는 본 동의서가 아니라 「진료비·보증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8.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은 보철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대안적 치료의 장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환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설명 과정에서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보철치료 안내문」과 「진료비·보증 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2항 「전신 건강 상태 고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제6항 「환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보철치료에 동의합니다.
- 동의일: 년 월 일
- 주치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환자 (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서명 시: 환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한 이유
※ 주치의는 본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의사이자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따라 본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가 시술의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위 「환자(또는 대리인)」란에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