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문서 버전 5 버전 작성 2026.08.05
1. 환자 및 시술 정보
| 항목 | 기재 |
|---|---|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 |
| 진단명 | □ 치아상실 □ 치주질환 □ 치수염 □ 치아우식 □ 치아파절 □ 기타( ) |
| 시술 부위(치식) — 치식·총 개수는 수술 중 증감 가능 |
2. 전신 건강 상태 고지 (환자 작성)
임플란트 치료의 안전을 위해 아래 항목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체크 | 항목 | 체크 |
|---|---|---|---|
| 당뇨 | □ 없음 □ 있음 | 고혈압·심장질환 | □ 없음 □ 있음 |
| 골다공증 관련 약물 | □ 없음 □ 있음 | 약물·마취제 알레르기 | □ 없음 □ 있음 |
| 항혈전제/출혈성 질환 | □ 없음 □ 있음 | 흡연 | □ 비흡연 □ 흡연 |
| 두경부 방사선치료 | □ 없음 □ 있음 | 항암치료·면역억제제 | □ 없음 □ 있음 |
| 임신 여부(또는 가능성) | □ 아니오 □ 예 | 기타 질환 및 복용 약물 |
3. 시술의 목적 및 방법
임플란트 치료는 상실된 치아 부위의 턱뼈에 인공 치근을 식립하고 골유착 이후 보철물을 연결하여 저작·발음·심미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로,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수술 → (필요 시) 2차 수술 → 보철 장착 단계로 진행되며, 뼈나 잇몸의 양이 부족한 경우 골이식·상악동 거상술·연조직 이식술이 함께 또는 별도로 시행되어 단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중 실제 뼈의 양·질과 잇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전에 계획한 임플란트의 개수·식립 위치나 골이식·상악동 거상술의 시행 여부·범위·부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수술 중에야 가능하고, 특히 진정(수면) 하에서는 수술을 중단하고 다시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로, 본인은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이라는 동일한 치료 목적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범위의 계획 변경에 미리 동의합니다. 주치의는 시행한 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수술 후 환자(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며, 치료의 목적이나 방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변경은 별도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처치가 우선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대안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임플란트 외에 ① 고정성 브릿지(치료 기간이 짧으나 인접 치아를 삭제해야 함), ② 가철성 의치·틀니(저렴할 수 있으나 저작력·유지력이 낮고 이물감이 있음)가 있으며, ③ 치료하지 않는 경우 인접 치아의 쓰러짐, 대합치의 정출, 치조골 흡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임플란트 치료 과정 및 치료 후에는 아래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수술 중·수술 후
- 통증, 부종, 출혈, 혈종(멍), 감염, 염증, 봉합 부위의 벌어짐, 잇몸 및 뼈의 손상
- 인접 치아·보철물 손상: 드릴링 중 인접 치근이 손상되어 신경치료·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구 제한, 턱관절 불편감, 마취 관련 합병증(알레르기 반응 등)
- 기구·부품의 삼킴·흡인: 작은 부품이 삼켜지거나 기도로 흡인되어 의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처방 약물(항생제, 진통제 등)로 인한 위장 장애, 알레르기 등 약물 부작용
나. 신경 손상 관련
- 하치조·설·이신경 손상으로 아랫입술·턱·혀·잇몸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각 이상·마비가, 설신경 손상 시 미각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추가 검사나 타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상악(위턱) 시술 및 골·연조직 이식 관련
- 상악동 천공·상악동염이 생겨 이비인후과 등 타과 진료가, 드물게 고정체가 상악동 내로 변위되어 제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골이식·상악동 거상술 시 이식재·차폐막의 노출·감염·흡수가 있을 수 있고, 연조직(잇몸) 이식술 시 채취 부위(입천장 등)의 통증·출혈·감각 변화나 이식편의 괴사·부분 소실이 생길 수 있어, 이식재·차폐막 또는 이식편의 제거, 재수술이나 타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임플란트 실패 및 장기 합병증
- 골유착 실패: 뼈와 융합되지 않아 제거 후 재식립하거나 통상 보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뼈 소실 정도에 따라 추가 골이식이 필요하거나 재식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주위염: 주위 조직 염증으로 뼈가 흡수되고, 진행 시 임플란트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철 관련 합병증: 나사 풀림·파절, 보철물 파손·탈락, 고정체 파절로 수리·재제작 또는 재식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끼임(식편압입): 치주인대가 없어 시간이 지나며 인접 치아와 사이가 벌어져 음식물이 끼일 수 있고, 주기적 조정·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치유 기간 중 저작 제한과 임시치아 불편이 있고, 교합 변화로 주기적 교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잇몸 퇴축으로 심미적 불만족(앞니 잇몸 비대칭, 금속 비침 등), 발음 변화·이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약물 관련 및 드물지만 중대한 합병증
- 지속 출혈 및 항혈전제 관련: 지혈이 잘 안되거나 수일 뒤 다시 출혈될 수 있으며, 항혈전제 복용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반대로 출혈을 줄이기 위해 항혈전제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 혈전이 생겨 뇌졸중·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중단 여부와 기간은 처방하신 의사와 상의해 정하며 임의로 중단하거나 다시 복용하지 않습니다.
- 약물 관련 턱뼈 괴사(MRONJ): 골다공증 치료제(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등) 이력이 있으면 드물게 발생하며, 상급기관 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아래턱 골절, 구강저 출혈 또는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쇼크) 등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상급기관 전원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환자 준수사항
- 금연해야 하며(흡연은 실패 위험을 높임), 처방과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정기검진에 내원하고, 칫솔질·치간칫솔 등으로 구강위생을 관리해야 합니다.
- 통증·부종·출혈 등 이상이 있거나 건강 상태·복용 약물이 바뀌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7.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은 임플란트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대안적 치료의 장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환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었으며, 「임플란트 수술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본인은 대안적 치료의 장단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였으며, 치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제3항과 같이 수술 중 확인되는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개수·위치 및 골이식 범위 등이 동일한 치료 목적의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제2항 「전신 건강 상태 고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제6항 「환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에 동의합니다.
| 항목 | 기재 |
|---|---|
| 동의일 | 년 월 일 |
| 주치의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환자 (또는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환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한 이유 |
※ 주치의는 본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의사이자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따라 본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가 시술의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위 「환자(또는 대리인)」란에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