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 동의서
문서 버전 9 버전 작성 2026.08.06
서울매일치과병원 · 근관치료(신경치료) 시술 동의서
1. 환자 및 시술 정보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 진단명(해당 항목 체크): □ 치수염(비가역성 치수염) □ 치수 괴사 □ 치근단 농양·치근단염 □ 치아 파절·균열 □ 외상 □ 재근관치료(기존 신경치료 실패) □ 기타
- 치료 대상 치아(치식)
2. 전신 건강 상태 고지 (환자 작성)
안전한 근관치료를 위해 아래 항목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 없음 / □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 당뇨
- 고혈압·심장질환(감염성 심내막염 예방이 필요한 심장질환 포함)
- 약물·마취제 알레르기
- 라텍스(고무) 알레르기
- 두경부 방사선치료
- 항암치료·면역억제제
- 임신 여부(또는 가능성)
- 흡연
- 기타 질환·복용 약물
3. 근관치료의 목적 및 방법
근관치료(신경치료)는 충치·파절·외상 등으로 치아 내부의 치수(신경·혈관 조직)에 염증이 생기거나 괴사한 경우, 감염된 치수와 세균을 제거하고 근관(치아 뿌리 속 신경관)을 소독·성형한 뒤 충전 재료로 밀폐하여 치아를 살려 쓰는 치료입니다. 보존이 어려운 치아를 방치하면 통증·감염이 반복되고 뿌리 끝과 주위 뼈로 염증이 번질 수 있어, 이를 막고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치료는 국소마취 후 치아에 구멍을 낸 뒤, 가느다란 기구로 근관을 넓히고 소독액으로 세척하며, 증상이 가라앉으면 근관을 충전하고 최종적으로 코어·기둥(포스트)과 크라운(보철)으로 씌워 마무리합니다. 전략적으로 근관치료 이후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관은 매우 가늘고 복잡하며 굽어 있거나 석회화되어 있을 수 있어 여러 번 나누어 내원해야 하고, 치료 중 상태에 따라 방법이 바뀌거나 부가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응급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처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안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근관치료 대신 ① 치아를 뽑고(발치) 임플란트·브릿지·틀니로 수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자연치아를 잃게 되고 별도의 수술·비용·기간이 들며 인접 치아를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치료하지 않고 두는 경우 통증·감염이 반복되고 농양·낭종이 생기거나 인접 치아·턱뼈로 염증이 번지고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근관치료는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장점이 있으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실패 시 재근관치료, 치근단수술 또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근관치료 과정 및 치료 후에는 아래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치료 중·치료 후 일반
- 치료 후 며칠간 통증·불편감이나 씹을 때 압통이 있을 수 있고, 치아의 감각이 정상 치아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근관치료 중 갑작스런 심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는 "flare-up"이 발생하여 추가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취 주사 부위의 통증·혈종, 허혈성 괴사가 있을 수 있고,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드물게 지속될 수 있으며, 주사침이 부러지면 제거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어지럼·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고, 급성 치수염이 있는 치아는 마취가 잘 되지 않아 추가 마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치료 중 오래 입을 벌리고 있어 턱이 뻣뻣하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턱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러버댐·소독액·처방 약물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치아 및 근관 관련
- 기구 파절(파일 분리): 가늘고 굽은 근관을 넓히는 과정에서 기구가 부러져 근관 안에 남을 수 있으며, 제거를 시도하거나 그대로 두고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고 치료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치수강·치경부·치근에 의도치 않은 구멍이 생겨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근관이 원래부터 석회화·폐쇄되어 있거나 심하게 굽어 있을 수 있고, 치료 중 막히거나 원래 경로가 변형되어 끝까지 찾거나 넓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전한 세척·충전이 어려워 감염이 남고 재근관치료·치근단수술 또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근관치료에서는 기존 근관 충전재·기둥(포스트)·보철물 제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고, 제거 과정에서 치질 손상·천공·치아 또는 치근 파절이 생길 수 있으며 처음 치료보다 예후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기구나 충전 재료가 뿌리 끝 밖으로 나가 통증·염증·이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접근·치료 과정에서 치질이 소실되거나 기존 보철물(크라운·충전물·비니어)이 손상되어 재제작이 필요할 수 있고, 인접 치아·보철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치아·치근 파절, 수직 치근 파절, 균열(크랙)은 치료 전 진단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로 발견 못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후 생길 수도 있고,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세척제·약물 관련 및 인접·전신
- 근관 세척·소독액이 입 안이나 밖으로 새어 구강점막·피부·눈에 닿으면 자극이나 화학적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의류에 묻으면 영구적으로 탈색될 수 있습니다.
- 소독액이 뿌리 끝 밖으로 새어 나가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부종·멍이 생기고, 드물게 광범위한 조직 손상으로 상급기관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턱 어금니는 상악동과 가까워 기구·재료·이물이 상악동으로 들어가거나 상악동 천공·염증이 생겨 제거 수술·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래턱 어금니는 하치조·이신경과 가까워 뿌리 끝을 넘긴 약제·재료가 신경에 영향을 주면 아랫입술·턱·잇몸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각 이상·저림이나 미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구·부품이나 치아 조각이 삼켜지거나 기도로 흡인되어 의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드물게 근관을 말리는 압축 공기 등으로 조직에 공기가 들어가 얼굴·목이 붓는 피하기종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기도·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처방 약물(항생제, 진통제 등)로 인한 위장 장애, 알레르기 등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감염의 전신 확산(연조직 감염·패혈증)이나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쇼크) 등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상급기관 전원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예후·결과 관련
- 근관치료는 성공률이 높으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치료 후에도 염증이 남거나 재발하면 재근관치료·치근단 수술·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관치료한 치아는 충치·기존 수복물·균열과 치료 과정에서 이미 소실된 치질 때문에 파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남은 치질의 양과 치아 위치에 맞는 적절한 최종 수복이 필요하며, 수복 후에도 파절·재감염·변색이 생길 수 있고 충치·잇몸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6. 환자 준수사항
-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 중인 치아로 세게 씹지 않습니다(임시 상태의 치아는 부러지기 쉽습니다).
- 임시로 막아 둔 충전재(가봉재)가 빠지거나 깨지면 근관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알리고 내원합니다.
- 정해진 예약일에 반드시 내원하여 치료를 끝까지 마치고, 크라운(보철) 치료가 예정된 경우 미루지 말고 받습니다.
- 처방과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고, 통증·부종, 기타 이상이 발생하거나 건강 상태·복용 약물이 바뀌면 즉시 알립니다.
7. 진료비에 관한 사항
재근관치료, 치근단수술, 발치와 그 이후의 수복, 그리고 근관치료를 마친 뒤의 최종 수복(코어·기둥·크라운)은 본 근관치료와 별도의 진료이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료비의 금액과 납부 계획, 치료를 취소·중단하시는 경우의 정산·환급 기준은 본 동의서가 아니라 「진료비·보증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8.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은 근관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대안적 치료의 장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환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설명 과정에서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근관치료 안내문」과 「진료비·보증 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2항 「전신 건강 상태 고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제6항 「환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관치료에 동의합니다.
- 동의일 / 주치의(성명·서명 또는 날인) / 환자 또는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서명 시: 환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한 이유
※ 주치의는 본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의사이자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따라 본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가 시술의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환자(또는 대리인)」란에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