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틀니) 치료 동의서
문서 버전 8 버전 작성 2026.08.04
서울매일치과병원 · 총의치·부분의치 치료 동의서
1. 환자 및 시술 정보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 진단명(해당 항목 체크): □ 다수 치아 상실 □ 완전 무치악 □ 기존 의치 부적합 □ 잔존치 발거 예정 □ 기타
- 의치 종류: □ 총의치(완전틀니) □ 부분의치(국소틀니) □ 임플란트 지지 의치(임플란트 틀니) — □ 금속상 □ 레진상
- 대상 악(顎) 및 결손 부위: □ 상악 □ 하악 / 치식
- □ 발치와 동시에 장착하는 즉시의치에 해당함
2. 전신 건강 상태 고지 (환자 작성)
안전한 의치 치료를 위해 아래 항목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 없음 / □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 당뇨
- 고혈압·심장질환
- 알레르기(약물·마취제 / 의치 재료인 아크릴 레진·금속)
- 입이 마르는 증상 또는 입 마름을 유발하는 약물 복용
- 골다공증 약제(주사제 포함)·항암치료·면역억제제·두경부 방사선치료
- 항혈전제 복용 / 출혈성 질환
- 심한 구역질 반사 / 이갈이·이 악물기 습관
- 흡연
- 기존 의치 사용 경험 및 불편했던 점
- 기타 질환·복용 약물
3. 의치 치료의 목적 및 방법
의치(틀니)는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 치아와 의치상으로 대신하여 저작(씹는 기능)·발음·심미와 안모를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총의치는 잇몸과 점막 전체가 씹는 힘을 받고, 부분의치는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잇몸과 남은 치아가 힘을 나누어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연치아처럼 뼈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잇몸 위에 얹혀 지지되는 보철물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임플란트 지지 의치)는 잇몸뼈에 심은 임플란트에 틀니를 걸어 유지력을 높인 것으로, 잇몸과 임플란트가 씹는 힘을 나누어 받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 자체에 관한 사항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에서 따로 설명해 드립니다.
4. 대안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 임플란트(고정성): 잇몸이 아니라 뼈가 씹는 힘을 받아 저작력이 자연치아에 가깝고 이물감이 적습니다. 다만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 기간과 비용이 더 들며, 뼈의 상태나 전신 질환에 따라 시행이 어렵거나 골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정성 브릿지: 고정식이라 이물감이 적고 씹는 느낌이 자연치아에 가깝습니다. 다만 결손부 양옆의 치아를 삭제해야 하고, 결손 범위가 넓거나 가장 뒤쪽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치료하지 않는 경우: 남은 치아가 이동하고 맞물리는 치아가 솟아오르며 잇몸뼈의 흡수가 계속 진행되어 나중에는 의치도 임플란트도 더 어려워집니다. 씹는 기능과 발음, 영양 섭취가 떨어지고 얼굴 모습이 변할 수 있습니다.
5.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의치 치료 과정 및 사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합병증과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기능과 적응의 한계
- 의치의 저작력은 자연치아에 미치지 못합니다. 잇몸으로 힘을 받기 때문이며 잘 만들어진 의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니로 베어 무는 동작에는 뚜렷한 제한이 있고, 딱딱하고 질기거나 끈적한 음식은 씹기 어렵거나 의치가 들뜰 수 있습니다.
- 이물감·부피감이 있고 침이 많아질 수 있으며, 발음이 달라지거나 구역질 반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적응되지만 일부는 지속되고, 구역질 반사가 심하면 착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각이 둔해지고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악 의치는 입천장을 덮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국물에 입천장을 델 수 있습니다.
- 인공치의 색·크기·형태·배열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다를 수 있고(심미적 만족은 주관적입니다), 위아래 턱의 높이가 달라지면서 얼굴 모습이 변할 수 있습니다.
- 적응 기간과 정도에는 개인차가 크며, 여러 차례 조정에도 끝내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잇몸·점막의 문제와 유지력
- 잇몸에 압통이나 궤양(상처)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며 여러 차례 조정 내원이 필요합니다(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조정을 반복하여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 의치가 움직이거나 헐거워 잘 붙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악 총의치는 상악보다 유지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잇몸뼈가 낮거나 이미 많이 흡수된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유지력이 더 떨어지고 점막이 쓸려 아플 수 있습니다.
- 의치를 낀 자리에 곰팡이균에 의한 염증(의치성 구내염)이 생길 수 있고, 밤에도 계속 끼거나 위생 관리가 부족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의치 재료(아크릴 레진·금속)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드물게 생길 수 있습니다.
- 잘 맞지 않는 의치를 오래 사용하면 잇몸에 군살이 생기는 등 점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아물지 않는 상처나 하얗거나 붉은 반점이 지속되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변화 (피할 수 없는 과정)
- 치아가 빠진 자리의 잇몸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흡수됩니다. 이는 의치를 잘 만들고 잘 관리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잘 맞던 의치도 점차 헐거워지고 잇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럴 땐 수리 또는 재제작이 필요합니다.
- 고리를 거는 치아(지대치)가 시리거나 아프거나 흔들릴 수 있고, 고리가 닿는 부위는 충치가 생기기 쉽고 치아가 마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대치를 잃어 발치해야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의치를 수리·개조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라. 임플란트 틀니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
- 유지력은 좋아지지만 씹는 힘의 일부는 여전히 잇몸이 받으므로 위의 저작력·적응·잇몸 관련 한계는 그대로 적용되며, 잇몸뼈의 흡수도 완전히 멈추지 않아 조정과 첨상이 필요합니다.
- 부착된 부품(캡·고무링)은 닳는 소모품이어서 헐거워지면 교체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거나 뼈와의 결합에 실패하면 임플란트를 잃을 수 있으며, 그 경우 틀니를 수리·개조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 그 밖의 합병증
- 인상 채득이나 조정 과정에서 입술·볼·혀·잇몸 등 입 주위 조직이 손상되거나 구역감이 생길 수 있고, 국소마취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 주사 부위의 통증·혈종, 일시적인 어지럼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감각 이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약물·재료에 대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쇼크) 등 중대한 반응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상급기관 전원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환자 준수사항
- 정해진 조정·점검과 정기검진 일정에 반드시 내원하고(의치는 장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납의치 시적(밀랍으로 만든 임시 형태를 입에 넣어 완성 전 모습을 미리 확인하는 단계)에서 인공치의 색·크기·형태·배열과 얼굴 모습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7.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은 의치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대안적 치료의 장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환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의치의 저작력이 자연치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적응에 기간과 여러 차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잇몸뼈의 흡수는 피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 첨상이나 재제작이 필요해진다는 점, 납의치 시적 이후의 변경에는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받았고,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의치(틀니) 안내문」과 「진료비·보증 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제2항 「전신 건강 상태 고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제6항 「환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치 치료에 동의합니다.
- 동의일 / 주치의(성명·서명 또는 날인) / 환자 또는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서명 시: 환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한 이유
※ 주치의는 본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의사이자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따라 본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가 시술의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환자(또는 대리인)」란에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