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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비용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틀니 본인부담금이 5%, 2종 수급자는 15%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30%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같은 부위 기준 7년에 1회 적용됩니다(의료급여 기준). 단, 적용 전에 등록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시면 저희가 등록부터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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