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치주수술 동의서

문서 버전 7 버전 작성 2026.08.06

서울매일치과병원 · 환자 서명 있는 법적 동의 문서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이행).

1. 환자 및 시술 정보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기입)
  • 진단명(해당 항목 체크): □ 만성 치주염 □ 중증·급성 치주염 □ 치주농양 □ 치은 증식·비대 □ 치관 노출 부족 □ 치은 퇴축·치근 노출 □ 각화치은 부족 □ 기타( )
  • 수술 부위(치식): (기입)

2. 전신 건강 상태 고지 (환자 작성)

안전한 치주수술을 위해 아래 항목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 □ 없음 / □ 있음으로 체크합니다.

당뇨 · 고혈압·심장질환 · 골다공증 관련 약물 · 약물·마취제 알레르기 · 항혈전제/출혈성 질환 · 흡연 · 두경부 방사선치료 · 항암치료·면역억제제 · 임신 여부(또는 가능성) · 기타 질환·복용 약물.

3. 치주수술의 목적 및 방법

치주수술은 스케일링·치근활택술 등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깊은 치주낭·치조골 결손·치근 노출·각화치은 부족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입니다. 잇몸을 절개·박리하여 염증조직과 병든 치근면·치석을 직접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치조골을 다듬거나(골수술) 소실된 뼈·잇몸을 이식(골이식·조직유도재생술·연조직이식)한 뒤 봉합하며, 술식으로는 치은절제술·치주판막술·골수술·치주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수술 중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부가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고, 응급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처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4. 대안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

치주수술 대신 ① 비수술적 치주치료(스케일링·치근활택술)와 정기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방법이 있으나, 깊은 치주낭이나 골결손 부위는 접근에 한계가 있어 염증과 골 소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항생제 등 약물은 보조적 역할일 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③ 치료하지 않는 경우 치주질환이 진행되어 치아 동요·통증·농양이 반복되고 결국 발치에 이를 수 있으며, 상실된 치아는 이후 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으로 수복을 고려하게 됩니다.

5.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치주수술 과정 및 수술 후에는 아래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수술 중·수술 후 일반

  • 통증, 부종, 출혈, 혈종(멍), 안면 변색, 감염, 봉합 부위의 벌어짐, 치유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소마취 관련: 주사 부위의 통증·혈종, 일시적 어지럼·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 감각 이상 지속·주사침 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술·입꼬리·볼 점막의 찰과상·열상: 기구·견인 과정에서 입술이나 입꼬리가 눌리거나 쓸려 상처·물집·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수일 내 아뭅니다.
  • 개구 제한, 턱관절 통증, 저작근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술 중 사용하는 기구·봉합침·이식재 등 작은 물체를 삼키거나 기도로 흡인할 수 있고, 고속 기구 사용 시 공기가 조직 사이로 들어가 얼굴·목이 붓는 피하기종이 드물게 생길 수 있습니다.
  • 처방 약물(항생제, 진통제 등)로 인한 위장 장애, 알레르기 등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잇몸 퇴축 및 치근 노출 관련

  •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며 잇몸이 내려가(퇴축) 치아가 길어 보이고, 치아 사이 공간이 벌어져 음식물이 끼거나 심미적으로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 노출된 치근면이 온도·단 음식·칫솔질에 시릴 수 있습니다(지각과민). 대개 수주에 걸쳐 줄지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노출된 치근면에 우식(충치)이나 치근 흡수가 생길 수 있고, 발음이 달라지거나 수술 후 치아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 골수술·골이식·연조직 이식 관련

  • 치조골을 다듬는 과정에서 뼈가 노출되거나 날카로운 골편(부골)이 생겨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골이식·조직유도재생술 시 이식재나 차폐막이 노출·감염·흡수되거나 봉합 부위가 벌어져 골재생이 충분치 않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조직(잇몸) 이식 시 채취 부위(입천장 등)의 통증·출혈·골 노출·치유 지연이나 이식편의 부분 괴사·소실·실패가 생길 수 있으며, 드물게 채취 부위 혈관 손상으로 다량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턱 어금니 부위 등 깊은 수술 시 하치조·설·이신경이 손상되어 아랫입술·턱·혀·잇몸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감각 이상·마비나 미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위턱 어금니의 깊은 병소·골이식 시 드물게 상악동과 교통(천공)되어 상악동염·구강상악동누공이 생기거나 이비인후과 등 타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재발·실패 및 드물지만 중대한 합병증

  • 개인차로 완전한 치유를 보장할 수 없으며, 치주낭·염증·골 소실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선택적 재치료 또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흡연·이갈이·구강위생 불량·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특정 약물은 치유와 성공률을 낮춥니다.
  • 약물 관련 턱뼈 괴사(MRONJ): 골다공증 치료제(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등) 이력이 있으면 골수술 부위가 잘 낫지 않고 드물게 턱뼈 괴사가 생겨 상급기관 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혈이 잘 안되거나 수일 뒤 다시 출혈될 수 있으며, 항혈전제 복용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반대로 출혈을 줄이기 위해 항혈전제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 혈전이 생겨 뇌졸중·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중단 여부와 기간은 처방하신 의사와 상의해 정하며 임의로 중단하거나 다시 복용하지 않습니다.
  • 드물지만 감염의 전신 확산(연조직 감염·골수염·패혈증)이나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쇼크) 등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상급기관 전원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환자 준수사항

  • 금연·금주하고(치유를 늦추고 감염·실패 위험을 높입니다) 처방과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며, 정기검진과 유지를 위한 치주치료에 내원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통증·부종이 심하거나 감각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수술 부위 관리와 구강위생 등 그 밖의 주의사항은 「치주수술 안내문」에 따르고, 건강 상태·복용 약물이 바뀌면 알립니다.

7.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은 치주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대안적 치료의 장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환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설명 과정에서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치주수술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2항 「전신 건강 상태 고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제6항 「환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치주수술에 동의합니다.

  • 동의일 / 주치의(성명·서명) / 환자 또는 대리인(성명·서명) / 대리인 서명 시 환자와의 관계·대리인이 서명한 이유.
  • ※ 주치의는 본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의사이자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따라 본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가 시술의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환자(또는 대리인)」란에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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