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진정 치료 동의서

문서 버전 5 버전 작성 2026.08.04

서울매일치과병원 — 치과 진정(수면·의식하진정) 치료 동의서

본 동의서는 진정(수면) 치료 자체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발치·임플란트 등 함께 받으시는 치과 시술의 내용·합병증은 해당 시술의 동의서에서 별도로 설명·동의합니다.

1. 환자 및 진정 정보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기재란)
  • 진정이 필요한 사유(진단): □ 치과 치료에 대한 심한 공포·불안 □ 심한 구역반사 □ 장시간·다수 치아 치료 □ 외과적 시술(발치·임플란트 등) □ 전신·정신적 사유로 협조가 어려움 □ 기타( )
  • 진정 방법: □ 아산화질소 흡입진정 □ 경구 진정 □ 정맥 진정 □ 복합
  • 함께 받는 치과 시술: (기재란 — 해당 시술 동의서 참조)

2. 전신 건강 상태 고지 (환자 작성)

안전한 진정치료를 위해 아래 항목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면 진정 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항목 없음/있음 항목 없음/있음
코골이·수면무호흡 □ 없음 □ 있음 천식·호흡기 질환 □ 없음 □ 있음
간·신장 질환 □ 없음 □ 있음 심장질환·부정맥 □ 없음 □ 있음
대두(콩)·계란 알레르기 □ 없음 □ 있음 약물·마취제 알레르기 □ 없음 □ 있음
이전 진정·마취 시 이상반응 □ 없음 □ 있음 최근 2주 내 감기·기침 등 □ 없음 □ 있음
상시 음주·수면제·신경안정제 복용 □ 없음 □ 있음 임신 여부(또는 가능성) □ 아니오 □ 예

3. 진정치료의 목적 및 방법

진정치료는 진정(수면) 약물을 투여하여 편안하고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심한 공포·불안이나 심한 구역반사, 장시간·다수의 치료나 외과적 시술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흡입(아산화질소)·경구·정맥 약물을 환자 상태에 따라 단독 또는 함께 사용하며, 전신마취와 달리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진정을 목표로 합니다. 진정 중에는 산소포화도·혈압·맥박·호흡·의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산소 공급·기도 유지 등 처치를 시행합니다. 환자 상태나 진정 반응에 따라 약물 용량·방법이 조정되거나 진정 정도가 목표와 달라질 수 있고, 응급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처치가 우선되며 필요 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안적 방법에 대한 설명

진정 없이 ① 국소마취만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나 치료에 대한 공포·불안이나 구역반사가 심하면 치료가 어렵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진정 방법 간에도 선택이 가능하며(흡입진정은 회복이 빠르나 진정 깊이가 얕고, 정맥진정은 진정 효과가 크나 호흡·순환 감시가 더 중요), 환자 상태에 맞추어 정합니다. ③ 치료를 여러 번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도 있으나 내원 횟수와 기간이 늘어납니다. ④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취과가 갖추어진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될 수 있습니다.

5.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진정치료 과정 및 진정 후에는 아래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시·처치로 회복되나 드물게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 호흡기 관련

  • 진정 약물로 호흡이 억제되어 숨이 얕아지거나 느려지고, 혀·연조직으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으며, 산소 공급·기도 유지·호흡 보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드물게 후두경련, 무호흡이 생길 수 있고, 진정 중 침·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이 일어나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심혈관 관련

  • 혈압이 떨어지거나 오르고, 맥박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등 변동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으며, 매우 드물게 심장 기능 저하·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의식·신경 및 역설 반응

  • 진정이 지나쳐 과도하게 깊어지거나(과진정), 예상보다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진정 약물에 오히려 흥분·불안·안절부절·공격성 등 역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어지럼, 두통, 오심·구토가 있을 수 있고, 진정 중·전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회복 과정에서 어지럼·다리 힘 빠짐으로 낙상·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 정맥주사 부위 및 약물·알레르기 관련

  • 정맥진정 시 주사 부위의 통증·붓기·멍·정맥염이 생기거나,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 통증·조직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약물이나 함께 쓰는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두드러기·얼굴 부종·호흡곤란·혈압 저하를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쇼크)가 생겨 응급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맥진정 약물 중 일부는 대두(콩)·계란 성분을 포함하므로 해당 알레르기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마. 진정 실패 및 드물지만 중대한 합병증

  • 적정량을 투여해도 충분한 진정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가 어려워져 치료가 지연·중단되거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우 드물게 호흡·심정지, 저산소로 인한 뇌손상,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응급 처치·상급기관 전원이 필요하거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극히 드물게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6. 환자 준수사항

  • 진정 전 병원이 안내한 금식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지키지 않으면 흡인 등 위험이 커집니다), 복용 중인 약과 과거 병력을 사실대로 알립니다.
  • 진정 후에는 판단력·반사가 떨어지므로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며 직접 운전하지 않습니다. 호흡곤란·반응 저하 지속·반복 구토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리고, 귀가 후 주의해야 할 기간 등 그 밖의 사항은 「진정 치료 전·후 안내문」에 따릅니다.

7.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은 진정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대안적 방법의 장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환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설명 과정에서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진정치료 전후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2항 「전신 건강 상태 고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제6항 「환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치료에 동의합니다.

  • 동의일: 년 월 일
  • 주치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환자 (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서명 시: 환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한 이유

※ 주치의는 본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의사이자 진정 및 치료를 담당하는 주된 의사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따라 본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가 시술의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시행한 의사와 치과 시술을 담당한 의사가 다른 경우 두 분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위 「환자(또는 대리인)」란에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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