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동의서
문서 버전 4 버전 작성 2026.08.04
서울매일치과병원
1. 환자 및 시술 정보
- 환자 성명 / 생년월일: (환자 작성)
- 진단명(부정교합 유형, 해당 항목 표시): □ 총생(치아 밀집) □ 상악 전돌 □ 하악 전돌(주걱턱 경향) □ 반대교합 □ 과개교합 □ 개방교합 □ 치간 공극 □ 정중선 불일치 □ 매복치 견인 대상 □ 골격성 부정교합(수술 병행 검토) □ 기타( )
- 치료 장치·방법(해당 항목 표시): □ 순측 고정식 □ 설측 고정식 □ 투명교정(가철식) □ 부분교정 / 발치 여부: □ 비발치 □ 발치 / □ 미니스크류(임시고정장치) 사용
- 치료 대상 부위: (기재)
2. 전신 건강 상태 고지 (환자 작성)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정치료를 위해 아래 항목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없음 / □ 있음)
- 당뇨: □ 없음 □ 있음
- 골다공증 관련 약물(비스포스포네이트·데노수맙 등): □ 없음 □ 있음
- 약물·마취제 알레르기: □ 없음 □ 있음
- 금속(니켈)·라텍스·접착제 알레르기: □ 없음 □ 있음
- 잇몸질환(치주질환) 병력·현재 치료 중: □ 없음 □ 있음
- 턱관절 이상(통증·소리·개구 제한): □ 없음 □ 있음
- 이갈이·이 악물기: □ 없음 □ 있음
- 구강 악습관(손톱 깨물기·입술·혀 내밀기 등): □ 없음 □ 있음
- 흡연: □ 비흡연 □ 흡연
- 두경부 방사선치료: □ 없음 □ 있음
- 항암치료·면역억제제: □ 없음 □ 있음
- 기타 질환·복용 약물: (기재)
3. 교정치료의 목적·필요성 및 방법
교정치료는 고르지 못한 치아 배열과 바르지 않은 맞물림(부정교합)을, 장치로 지속적인 힘을 가해 치아를 서서히 이동시켜 바로잡는 치료입니다. 부정교합을 방치하면 저작·발음 기능이 떨어지고 충치·잇몸질환·치아 마모·턱관절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줄이고 기능과 안모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진단에 따라 고정식 장치나 가철식(투명) 장치를 사용하고, 공간이 부족하거나 돌출을 개선해야 하면 발치를, 강한 고정원이 필요하면 미니스크류(임시고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 배열 → 공간 닫기 → 맞물림 마무리 → 유지장치의 단계로 진행되며, 치료 기간은 대개 1~3년이나 부정교합의 정도·성장·협조와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도중 계획(발치·장치·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골격 차이가 큰 경우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악교정(양악) 수술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적 치료 방법과 그 장단점
- 경과 관찰(교정하지 않음):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비용 부담이 없으나, 부정교합과 그에 따른 충치·잇몸질환·마모·턱관절 부담·심미 문제가 이어집니다.
- 보철적 방법(라미네이트·크라운 등): 기간이 짧을 수 있으나 건전한 치아를 삭제해야 하고 맞물림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 악교정(양악) 수술 병행: 골격 차이를 개선할 수 있으나 전신마취 수술에 따른 별도의 위험과 회복 과정이 따릅니다.
- 장치 종류에 따라 심미성·위생·발음·비용·정밀도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선택합니다.
5.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교정치료 과정 및 치료 후에는 아래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치아·치근 관련
- 치근 흡수: 치아가 이동하는 동안 치근(뿌리)이 짧아질 수 있으며, 대개 경미하나 드물게 심하면 치아 수명에 영향을 주거나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치수 실활·괴사: 치아 신경이 힘을 견디지 못해 변색·괴사되어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외상 병력·왜소치·짧거나 얇은 치근에서 위험이 높습니다.
- 법랑질 탈회(백반)·충치: 장치 주위가 잘 닦이지 않으면 치아 표면이 하얗게 탈회되거나 충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위생 관리에 크게 좌우됩니다.
- 치아 마모·미세 균열 및 기존 보철물·수복물의 손상·탈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잇몸·치주 관련
- 잇몸염·치주질환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고, 잇몸이 붓거나 증식(비대)할 수 있으며, 잇몸이 내려앉는 잇몸 퇴축과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치조골) 소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치아 사이 잇몸이 채워지지 않아 검은 삼각 공간(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성인·기존 치주질환자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 턱관절 관련
- 치료 중 또는 후에 턱관절의 통증·소리·개구 제한이 생기거나 기존 증상이 변할 수 있으며, 교정과 턱관절 증상의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장치·처치 관련
- 장치 장착·조정 후 통증·불편감과 입안 점막의 구내염·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브라켓 탈락, 와이어가 삐져나와 찌름, 미니스크류의 흔들림·탈락·감염·재식립이나 인접 치근·신경 손상·상악동 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헤드기어 등 구외 장치로 안면·눈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장치·부품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인할 수 있습니다.
- 장치·와이어가 입술·볼·혀 등 연조직을 자극해 상처가 나거나, 설측(안쪽)·투명 장치 등에서는 발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속(니켈)·라텍스·접착제 등 장치 재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 치료 결과·경과 및 재발 관련
- 치아·턱뼈의 형태와 성장 차이로 이상적인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계획한 심미·기능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치료 중 원치 않는 치아 이동·교합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치아 이동과 발치 등으로 입술 지지와 옆모습 등 안면 외형이 변할 수 있으며, 심미적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매복치나 맹출 이상 치아는 견인해도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거나(치아 유착 등) 맹출에 실패할 수 있어 추가 처치나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치 없이 치열을 넓히거나 치아를 앞쪽으로 기울여 배열하는 경우 재발·잇몸 퇴축 위험이 있고 옆모습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치를 동반하는 교정에서는 발치 자체의 합병증(신경 손상·출혈·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치 시술 동의서」 참조).
- 성장·구강 악습관·협조 부족·장치 파손 등으로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골격성 부정교합은 교정만으로 한계가 있어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정 후에는 치아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재발 경향이 항상 있으며, 유지장치를 지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바. 마취 및 드물지만 중대한 합병증
- 발치·미니스크류 식립 등에 국소마취를 하는 경우 마취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쇼크) 등 중대한 반응이 발생하여 응급 처치나 상급 의료기관 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환자 준수사항
- 정기 예약일에 빠짐없이 내원하고 고무줄·헤드기어·가철식 장치와 유지장치를 지시대로 착용하며(착용하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장치의 탈락·파손·찔림이나 심한 통증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구강위생·음식 주의·악습관 조절 등 그 밖의 관리는 「교정치료 안내문」에 따르고, 건강 상태·복용 약물이 바뀌면 알립니다.
7. 최종 확인 및 동의
본인은 교정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대안적 치료의 장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환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설명 과정에서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교정치료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2항 「전신 건강 상태 고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제6항 「환자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정치료에 동의합니다.
- 동의일: 년 월 일
- 주치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환자 (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서명 시: 환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한 이유
※ 주치의는 본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의사이자 시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따라 본원 소속의 다른 치과의사가 시술의 일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리인이 위 「환자(또는 대리인)」란에 서명합니다.
※ 보증 기간·범위·제외 사유 및 환불·중도 중단 시 정산은 「진료보증서 및 교정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